줄지 않는 양귀비 불법 재배
줄지 않는 양귀비 불법 재배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6.24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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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6곳서 225주 적발
몰수·폐기-현지 지도 처분
최근 3년간 검거 마약사범
745명 … 투약·밀경 `최다'
산악재배 등 수법 날로 진화

 

충주에서 마약류 원료 작물인 `양귀비'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225주. 충주 시내 6곳에서 나온 양귀비 양이다. 발견 지점은 민가 주변으로 장소마다 20~40주에 이르는 양귀비가 심겨 있었다.

합동 단속을 벌인 충주시와 경찰은 양귀비를 몰수, 전량 폐기했다. 양귀비가 나온 농가에 대해선 현지 지도도 병행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다량 재배자는 없었으나 일부 소량 재배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모두 50주 미만 재배여서 양귀비 몰수·폐기, 현지 지도 처분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마약류 원료 작물을 몰래 키우는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관계 기관이 매년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4월 1일~7월 31일) 경찰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재배자 등 179명이 덜미를 잡혔다. 해당 기간 압수한 양귀비 등 마약류 원료 작물은 무려 5만3657주에 달했다.

전년(2018년)과 비교했을 때 검거 인원과 압수량은 각각 26.9%(38명), 413.1%(4만3199그루)나 늘어난 수준이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로 쓰이는 작물로 목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다. 아편과 모르핀, 코데인 등 중독성 강한 마약 원료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대검찰청 기준에 따라 100주 이상 재배 시 기소, 50주 미만 내사 종결 처분을 받는다. 기소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마도 정부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하지만 처벌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약 원료 작물 재배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검거한 마약 사범은 모두 745명(구속 84명·불구속 66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99명 △2017년 239명 △2018년 207명이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투약·밀경(양귀비·대마 재배 등)으로 667명이나 됐다.

문제는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역이나 육안으로 수색이 어려운 건물 옥상에서 밀경작하는 식이다.

수사기관은 마약 원료 작물 불법 재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는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용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며 “향후 마약 관련 신고 접수 시 감정 시료를 신속히 채취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첩보 수집 활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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