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연무공원 조성 논란 해명
논산시,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연무공원 조성 논란 해명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0.06.2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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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의회 “부지확보 안된 상태서 국가공모에 선정” 문제 제기


전략기획실측 “생활SCO 투심·토지매입 등 법규 위배 사항 없다”


연무공원 조성 관련 “외래방문객·주민 휴식공간 제공 위해 계획”
논산시는 최근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연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논산시의회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문제와 의문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24일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연무공원조성 사업을 주관하는 논산시 전략기획실과 산림공원과는 언론 간담회를 통해 그 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전략기획실 측은 일부 언론과 논산시의회가 제기한 `국가 공모 사업 선행조건인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의문에 대해 “신청 사업 부지 3필지중 1필지가 사유지였던 것은 사실 이지만 사업 신청 당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가야곡면 조정리 494-6번지 외 2필지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사업 대상 부지로 상정했던 사유지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접 접경지에 더 나은 사유지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매입 후 사업추진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공모 사업 선정 전 부지를 매입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이미 지난해 9월 국가공모사업으로 기 선정됐으며 국비예산도 확보된 상태였다”며 “생활SOC 사업의 투자심사와 토지 매입 관련 법규나 정부의 사업 추진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논산시 산림공원과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연무공원 조성에 관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산림공원과 측은 “지난 2018년 1월 육군 훈련소 원사 간담회 시 군장병과 가족, 면회객의 편의를 위한 공원 조성 요청이 있었다”며 “이후 군장병 및 가족, 면회객 등 외래방문객과 연무읍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논산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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