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법정 진술 다르면 '무죄'
수사기관·법정 진술 다르면 '무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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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1일 PC방 업주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청주지역 모 조직폭력배 두목 유모씨(43)에 대해 원심을 깨고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공갈,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동공갈 혐의로 유씨와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같은 조직폭력배 김모씨(39)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경찰조사때는 유씨와 김씨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이 진술을 번복했고,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협박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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