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외출시 허락 받아야
교통사고 환자 외출시 허락 받아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22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위, 외박 내용 기록…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제부터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허락없이 외출하기 힘들게 됐다.

오는 11월 18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자보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 및 외박을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최근 공포했다.

21일 건교위는 그동안 교통사고를 계기로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가짜환자'에 의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된다고 판단, 이 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나이롱환자' 또는 '가짜환자'가 상당수 있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짜환자'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개정법률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거나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업자 등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효를 연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