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씨(57)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30대 부부의 개인 정보가 적힌 공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A씨는 청주시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최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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