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발언자 재판 받는다
`확찐자' 발언자 재판 받는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6.23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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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욕혐의 청주시 공무원 기소
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 신뢰도 의문

속보=검찰이 하급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을(본보 3월 24일·5월 6일자 3면 보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확찐자'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큼 경멸적이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경찰 판단과는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 검찰, 피해자 모욕 인정 “엄정 처리”

청주지검은 23일 하급자의 신체를 찌르며 확찐자라고 말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김모씨(여)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찌르면서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피하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탓에 살이 찐 사람을 비꼬는 신조어다.

김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 10분쯤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결제 대기 중이던 계약직 여직원 A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두 차례 찌르며 “확찐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김씨가 여러 직원 앞에서 확찐자라는 발언을 해 매우 수치스러웠고 모욕적이었다”며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 불기소 의견 경찰 판단 신뢰도에 물음표

이 사건을 조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볼 때 (김씨가) 비판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까지 하기에는 (구성요건을 갖추기가) 미약하다”라고 설명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경위와 맥락을 볼 때 모욕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와 같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사 사례를 들며 `모욕성'이 충분히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경찰만 다른 판단을 했다.

2007년 수원지법은 직원들 앞에서 간병인에게 `뚱뚱하면서 남을 어찌 돌보느냐'는 비하 발언을 한 노인전문병원 행정실장에게 모욕죄를 적용,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청주의 한 변호사는 “신체의 일부를 찌르는 행동 자체만으로도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면서 “경찰이 사안을 너무 편협한 시각에서 본 건 아닌지, 경찰 판단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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