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지사 인사검증범위 진통 예상
정 지사 인사검증범위 진통 예상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5.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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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사장으로 있는 모든 기관 포함"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인사검증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와 지방공기업에 한해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우택 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모든 기관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해 향후 법 해석을 둘러싼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필용 행자위위원장은 "22일 행자위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청할 서류를 검토할 예정으로, 정 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모든 기관의 인사임명 서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해 "아직까지 인사를 검증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며 "정 지사가 주요 타깃이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있는 모든 기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자위 7명 의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갖고 조사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대상을 포함시킬 것인지 확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 3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업무·회계·재산에 한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앞으로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충북도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도 22일 도청 브링핑룸에서 도의회의 인사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충북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통과해 활발한 인사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자위가 인사검증 대상자중에서 김양희 복지여성국장을 주요사항으로 다룰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행자위의 사무조사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정우택 친위대로 불리는 일부 도의원들을 세밀히 감시할 것으로, 행자위가 당연한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기시기마다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혀 행자위와 시민단체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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