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고기 한우 둔갑 잡는다
젖소고기 한우 둔갑 잡는다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7.05.2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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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 업소 점검… 23곳 적발
대전시는 지난달 말부터 관내 1650개소의 축산물 판매·가공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23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인한 시민 피해예방과 건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정착을 위해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영업폐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관합동 6개반 86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축산물위생관리실태,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 식육거래내역서 작성보관,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수입육, 젖소, 육우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우려했던 수입육 등의 한우둔갑 판매행위는 없었으나 밀도살 및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영업장시설물 무단멸실 4곳,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4곳, 자가품질검사 및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3곳, 건강진단 미실시 및 위생상태 불량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곳 등이 적발됐다.

또한, 17개소 38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검사결과 부적합업소 통보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강력 조치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과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과 소비자의 자율적인 감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며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및 부정축산물 판매행위 등 발견시 즉시 시 농업유통과(☏600-2273)나 관할구청 축산물 담당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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