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미래통합당·행정문화위원회·사진)은 22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54회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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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미래통합당·행정문화위원회·사진)은 22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54회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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