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논산시 軍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강화
보령·논산시 軍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강화
  • 오종진·김중식기자
  • 승인 2020.06.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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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까지 대통령소속 진상규명위에 신청 가능

보령시는 지역 내 군 사망 유족들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진정 접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병사·자살 등이 포함된다.

진정은 오는 9월 13일까지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 접속해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원 A동 14층)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및 전화상담(02-6124-7531)으로 하면 된다.

시는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하였으며, 대형전광판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전자 홍보물을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논산시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 사망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보령·오종진·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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