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9120원 vs 고용주 8319원 내년 최저시급 희망액 온도차 뚜렷
알바생 9120원 vs 고용주 8319원 내년 최저시급 희망액 온도차 뚜렷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6.21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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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코로나19 장기화… 비싼 등록금 납부해야”
고용주 “매출 급감에 가게 운영 어려워… 동결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간에 뚜렷한 온도 차가 드러났다.

고용주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최저시급을 동결하거나 인하를 원하는 반면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들은 코로나19에도 비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라 시급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대학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모씨. 그는 학기 중에는 대학생 3명을 알바생으로 고용해 운영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생은 둘째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사를 해야 하는데 대학들이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30%에 불과하다.

이씨는 “장사가 잘될 때는 최저시급 외에 택시비를 챙겨주기도 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임대료 내기도 벅찬데 최저시급 인상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반면 대학생 처지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해도 등록금을 돌려주겠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 비싼 등록금을 충당하려면 최저 시급이라도 올려 받고 싶은 심정이다.

대학교 3학년 신모씨는 지난해부터 학교 인근 제과점에서 1주일에 1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 후 제과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아르바이트 시간은 1주일에 8시간으로 줄었고 고용주는 또다시 2시간을 추가로 줄일 것을 요구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신씨는 “매출이 감소했다고 여러명이었던 아르바이트생을 줄였고 남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강도는 세졌다”며 “근무강도를 생각하면 업주들은 최저시급을 인상해줘야 하는데 시급은 8590원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알바몬이 알바생 1474명, 고용주 32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주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알바생 5명 중 3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고용주들은 10명 중 9명이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용주와 알바생들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도 달랐다.

알바생들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평균 9120원인 반면 고용주들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시급 액수는 평균 8319원이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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