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06.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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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돼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라도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법이 개정돼 친족간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면 친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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