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지옥탕'이라는 단어 자체로 아동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 시내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제자 1명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지옥탕'이라 불리는 교실 옆 정보실에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옥탕'은 동화책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붙인 것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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