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활성화 … 민간기업 참여 유도
기업도시 활성화 … 민간기업 참여 유도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06.18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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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은 18일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재정지원, 소속 직원 자녀의 전·입학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해 주도적으로 개발한 자족형 도시로 지난 2004년 도입됐으나 전문·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구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도시 및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기업도시 내 초·중·고교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해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교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민간기업에 참여동력을 부여해 기업도시 내 신규 입주기관 유치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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