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국회의원 고발사건...檢 수사 향배에 `쏠리는 눈'
정정순 국회의원 고발사건...檢 수사 향배에 `쏠리는 눈'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6.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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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방점 자료분석 집중


회계책임자 A씨 회계부정 or


정 의원 직접겨냥여부 관심 ↑


A씨, 낙마까지 염두 해석 팽배
속보=회계책임자로부터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을 향한 검찰 수사의(본보 6월 12일자 3면 보도)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1일 오후 사건을 공공수사(옛 공안사건)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공수사지원팀을 꾸려 대공·선거·노동정세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왔던 검사실에 맡겼다.

사건 배당만 놓고 볼 때 검찰이 이번 사안을 매우 눈여겨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신속성에 이번 수사의 방점을 찍고 자료 분석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내부 고발 형식이라는 점에서 `속전속결'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정 의원을 직접 겨냥할지, 아니면 고발장을 낸 A씨의 회계 부정 및 선거비용 누락 등에 초점을 둘지에 따라서도 향배는 달라진다.

다만, A씨의 불법 행위를 추궁하는 쪽으로 수사를 끌고 가더라도 정 의원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을 고발한 A씨는 4·15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발장 접수 전 이미 검찰 측과 구두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교감이 오가는 속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고, A씨는 수일간의 장고를 거쳐 결국 고발장을 접수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고발장에는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게 된 배경이 최근 보좌관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때문이라는 얘기는 이미 지역에 파다하다.

A씨는 고발장과 함께 정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장부 등 민감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회계장부 등까지 검찰에 넘긴 점을 두고 A씨의 고발이 서운함을 표출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아닌 사실상 낙마까지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팽배하다.

정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려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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