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전문건설 44년 업역분리 폐지된다
종합 - 전문건설 44년 업역분리 폐지된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06.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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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 1월 시행
2개 이상 전문업종 건설사, 종합공사 원도급 가능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 원·하도급 단계적 허용
충북 건설업계 “영세업체 보호장치 마련 선행돼야”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국내 건설분야의 44년 `갈라파고스'식 규제인 종합·전문건설 업역분리 규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의 업역규제는 복합공사(원도급)의 경우 종합건설 사업자가,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44년간 유지돼왔다.

하지만 서류상 건설사가 크게 늘어난데다 공정경쟁을 떨어뜨리고 기업성장을 저해하는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런 규제가 선진국에는 없는`갈라파고스'식 규제라고 판단해 44년만에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 등록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된다.

종합건설사업자에게도 등록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의 원도급과 하도급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 한해 시행하고 2022년부터 민간공사 부문까지 확대한다.

영세전문건설사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공사의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만으로 국한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서도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의 도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뒤 오는 10월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일단 종합과 전문건설간 업역이 풀리면 공사참여 기회가 많아질것이라고 공통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자본력과 수주실적에 밀려 자칫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않다.

우종찬 전문건설협 충북도회장은“업역이 풀리는 만큼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게 대다수 회원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김건태 사무처장도“그동안 규제폐지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업체별로 제도개선의 유불리를 따지는게 조금씩 다를것”이라고 신중론을 보였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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