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9일부터 운영 보령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다. /보령 오종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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