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운전가능해진다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운전가능해진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6.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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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12월 시행 …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13세 미만은 금지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올해 12월부터 만 13세가 넘으면 운전면허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 도로 통행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9일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한다.

자전거도로 통행도 허용된다. 단,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었다. 이런 규제 탓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양 기관은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속히 하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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