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9일부터 운영
금산군은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주민신고제는 기존 4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및 인도에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된다.
이용 방법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증거자료를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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