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위한 특별위 설치”
박성원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위한 특별위 설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6.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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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제천1·사진)은 8일 제3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낡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돼야 하고, 이는 주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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