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도심공원 보존'
이장섭 의원 `도심공원 보존'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6.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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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도시공원조성 토지보상비 국비 70% 범위 보조
지방채상환 최대 20년 연장 … 정부예산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은 8일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7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에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지 매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청주시 구룡공원,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성남시 대원근린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 사업만 하고 있을 뿐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에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심 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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