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기준액 8천만→2억 상향
조세특례 기준액 8천만→2억 상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6.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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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21대 국회 개원 첫 날인 지난 5일 임기시작후 첫 법안으로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액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음식점, 소매업, 제조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10%를 내야 했으나 2억원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돼 0.5~3% 정도만 내면 된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덜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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