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등록금 환불법 발의 … 대학들 난감
21대 국회 등록금 환불법 발의 … 대학들 난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6.07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함
통합당 당론 1호 법안 `코로나 위기탈출 패키지법' 제출
정의당 간담회·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반환 요구 동참
충북 대학가 “온·오프라인수업 등 유지땐 환불의무 없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대학가의 온라인수업 장기화가 등록금 환불에 불을 붙였다.

최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일명 대학 등록금 환불법이 발의되자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패키지법에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 교육활동이 어려울 경우 대학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배 의원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학생들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평상시에 비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의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재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 5일 대학생 단체와 코로나19 재난시기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등록금 환불 문제와 관련해 “개별 대학차원에서 사실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학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분명히 나누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대학생119·청년민중당은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전화 공세를 펼쳤다.

앞서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월부터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나섰다. 이 단체가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학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도내 대학 관계자는 “법적으로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경우는 재학생의 자퇴와 휴학할 때”라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수업을 일정기간 유지할 땐 환불의무가 없고, 규정에도 없는 등록금을 환불해 주면 대학의 장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대학들은 장학금 형태로 전체 학생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학들은 장학금 지급도 할 수 없다”며 “교육의 질도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 요건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