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12월 31일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할인(0.6%p)이 적용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공제기금 대출의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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