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금 대출금리 한시 인하
공제기금 대출금리 한시 인하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06.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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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p 한시적 인하 한다.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12월 31일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할인(0.6%p)이 적용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공제기금 대출의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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