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복지부, 오늘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6.07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이다. 비장애인의 경우 급성 기관지염이 1위였다.

정부는 지역 치과 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왔지만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과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와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묶음(패키지)을 제공한다.

장애인들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8000원 정도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