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항소심서 벌금 100만원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항소심서 벌금 100만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6.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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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형 확정되면  교수직 유지


 
  관사 관리비 수천만원을 교비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은 유지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석민 전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교육부 감사백서에 따라 총장 관사 관리비는 교비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이 서원대에 전달됐으나 해당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서에 보관해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6년 이후 더는 교비에서 대납하지 않도록 관사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비용을 반환했으나 이후에도 인터넷 요금 등 일부가 교비로 지출된 점을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이전에는 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34만원 상당”이라고 덧붙였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손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원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잃게 돼 서원대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손 전 총장은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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