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계룡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본격 나섰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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