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26일 `주민 손으로' 결정한다
천안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26일 `주민 손으로' 결정한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0.06.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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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주민투표 실시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3일 천안시의회에서 열린 제2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사업면적 40만2614㎡의 일봉산 도시공원의 일몰시한(2020년 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 개발을 통해 공원 면적의 70%를 공원화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를 짓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갈등이 고조되자 천안시는 갈등 완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시장 직권으로 주민 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찬성 가결에 따른 주민 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투표는 오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21일과 2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도 실시될 예정이다.

일봉산 인근 동남구 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서북구 쌍용1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2020년 4월말 기준 12만8342명)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 득표해야 결과가 확정된다. 3분의 1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시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14일 투표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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