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2배 충북 도시공원 사라진다
여의도 1.2배 충북 도시공원 사라진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06.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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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한달 앞으로' 20년 이상 공원 미조성 방치된 곳 일괄해제
도내 115곳 조성 8000억 소요 … 지자체 여력 없어 녹지감소 우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다음 달 충북도내에서 여의도 면적 1.2배 넓이의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20년 넘게 조성하지 않고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처음으로 일괄 해제되는 것인데, 풀려버린 땅을 개발하려는 수요가 높은 만큼 대규모의 녹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됐다.

공원은 지자체가 땅을 매입해야만 조성할 수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해 지정만 해놓고 정작 공원은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안에 해당 부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되는 게 일몰제다.

헌재 판결 이후 20년이 지난 오는 7월 처음으로 20년 이상 공원으로 묶여 있던 부지가 풀리게 된다.

충북 도내에서만 도시공원 115곳(5월말 기준) 중 77곳이 다음달 효력을 잃게 된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만 3.6㎢로 여의도 면적(2.9㎢)의 1.2배에 달한다.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공원까지 합치면 면적은 이보다 더 늘어난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공원이 됐어야 할 이들 부지가 일괄 해제되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공원을 조성하려면 해당 부지를 사들여야 하고 보상비(5000억원)와 공원조성비(3000억원)로 8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럴만한 여력이 각 지자체에 없다는 게 문제다.

공공·민간 차원의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곳도 적지 않다.

해제되는 공원부지에 대한 개발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도내에서 상당한 녹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달말까지 해제 예정 부지에 공원 조성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로 지정하거나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 검토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일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녹지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있는 녹지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시공원 중에서도 국공유지는 해제를 10년간 유보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반영됐다”며 “사유지는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데 막대한 예산 때문에 도시공원 해제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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