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립학교 지원조례 개정안 교육단체 반발에 심사 제외한다
충북 사립학교 지원조례 개정안 교육단체 반발에 심사 제외한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6.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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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대 “특정 사립초교만 지원 … 조례 폐지하라”
법안 대표발의 이숙애 도의원 “의견수렴 … 잠정 결론”

충북에 단 한 곳뿐인 사립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교육단체의 반발로 도의회 심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충북도의회 이숙애(교육위원장) 의원이 발의해 입법 예고된 `충북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폐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숙애 의원은 `부잣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차별해서는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 사립학원들이 제대로 법정 전입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한다”라며 “하지만 해당 학교는 지방 사립초등학교 중 연간학비 1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학비가 비싼 학교 순위에 올라 교육의 형평성이 출발부터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은 국가에서 명시한 첫 번째 의무인데 그런 의무를 저버린 채 도내 유일의 사립초등학교만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라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공교육 제도의 본질적 측면과 공공성을 다하지 못한 사학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놓고 교육단체의 반발에 부딪힌 도의회는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382회 정례회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도의회 교육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이날 이숙애 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도록 의사일정에서 제외하라”는 주문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제외된 조례안은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숙애 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한 뒤 상임위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며 “전문위원실을 통해 후속 절차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된 `충북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보조대상을 기존 사립 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사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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