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잇단 국비 확보 … 발빠른 청주시
교통정책 잇단 국비 확보 … 발빠른 청주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6.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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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 … 정부예산 8억 지원
연말까지 어린이보호 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교통 관련 정책과 관련한 국비를 연이어 확보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속도 5030'정책 이행 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 140곳에 217억원을 지원한다.

9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는 정부로부터 8억원의 예산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광역단체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5030 이행 계획을 세워 국비를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9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 정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주시와 도로교통공단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청주 제2순환로 안쪽의 청주 도심부 도로 89.6㎞ 구간을 `청주시 안전속도 5030' 추진 범위로 설정, 설계 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비용 3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33억원을 들여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78곳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된 14곳을 포함하면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94곳 중 92곳의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된다.

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단속 카메라가 필요한 곳을 조사한 뒤 2022년까지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 표지판, 방호 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도로 안전 시설물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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