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취약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한부모,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이다.
군은 가구원 수에 따라 9만5000원~16만7000원을 준다.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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