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원덕로 `죽음의 도로' 전락하나
진천읍 원덕로 `죽음의 도로' 전락하나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5.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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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굴곡-과속 다발지역 … 대형 사고 가능성 높아
양옆 식당·주유소 등 다수 불법유턴·좌회전 빈번
중앙선 절선도 문제 … 후행車 급제동 등 사고 유발
중앙분리대 조속 설치 … 안전환경 강화 여론 비등
지난 20일 차대차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 /조준영기자
지난 20일 차대차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 /조준영기자

 

차대차 교통 사망사고 발생 지점인 진천군 진천읍 신정사거리 주변 도로(원덕로) 내 안전 환경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가는 왕복 4차선 구간 곳곳에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어서다.

지난 20일 오후 3시 17분쯤 진천읍 원덕로에서 그랜저 승용차와 BMW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고로 그랜저 운전자 A씨(69·여)가 숨졌다. BMW 운전자 등 3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원덕로 진천고등학교~원동교차로 방면을 달리던 A씨 차량이 중앙 분리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에서 마주 오던 BMW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사고가 난 도로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 신호가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앙분리대 부재가 꼽힌다.

해당 구간은 약 1㎞ 길이, 경사와 굴곡이 혼재된 고갯길이다. 내리막 차로를 기준으로 보면 경사도 가파른 축에 속한다.

이곳을 오가는 운전자 상당수는 `과속'을 일삼고 있다. 특히 내리막 차로는 제한속도 60㎞를 훌쩍 넘겨 달리는 차량이 비일비재하다.

`경사와 굴곡이 있는 도로 구조', `과속 다발 지역'. 쉽게 말해 조향 장치 조작 실수나 1차 사고로 말미암아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중앙분리대 미설치에 따른 문제는 또 있다. 도로 양옆으로는 음식점이나 주유소, 종교시설, 공기관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이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불법 유턴·좌회전과 같은 법규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원덕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주민 김모씨(35·진천읍)는 “어떤 운전자는 반대편 도롯가에 있는 시설에 가기 위해 불법 유턴·좌회전을 서슴없이 한다”며 “도로 한가운데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채 차를 세워 뒤따르던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광경이 자주 목격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대 차로 주행을 막을 수 있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로 환경에 맞지 않는 중앙선 절선도 사고 유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구간에서 중앙선 절선이 이뤄진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와 대형교회 앞이다. 유일하게 양방향 좌회전이 가능한 지점이다.

하지만 대기 차로가 없어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1차로에 서 있어야 한다. 더욱이 중앙선 절선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나 주의를 요하는 경광등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일부 교통 전문가는 무분별한 중앙선 절선은 후행 차량으로 하여금 급제동이나 급차선 변경을 하게 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통안전공단 한 관계자는 “도로 환경을 살펴볼 때 해당 구간에선 중앙선 절선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유도 시설도 부족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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