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정당”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정당”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05.28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충주시 승소 판결
임대료 체납·불법 전대 인정
영업 중단·시설물 철거해야

충주시의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취소(임대계약해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송경근)는 28일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취소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018년 2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했던 이 회사는 시가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시가 밝힌 직권 해지 이유는 임대료 2억1500만원 체납과 시설물 불법 전대(제3자 사용수익)였다. 그러나 이 회사는 법원이 사용수익허가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시유지 사용료를 체납한 사실과 (시가)전대를 금지했는데도 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대가 아니라는 라이트월드 측의 주장은 궤변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라이트월드 측에 사용료 체납, 전대를 해결할 기회를 많이 줬지만 라이트월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용수익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회사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이날부터 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공원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도 철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는 회사의 예치금 6억5000만원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는 2018년 4월 오픈했으나 투자유치 실패와 경영난 등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