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7)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9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마스크 판매글을 올려 48명으로부터 600여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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