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확대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확대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5.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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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강화… 7월부터 9~24세로 혜택 늘려


이미용실·목욕탕 이용 등 활용… 매월 3만원 지급
영동군이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우선 그 동안 13~18세까지만 지급하던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대상을 오는 7월부터 확대한다.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은 민선 7기 영동군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군정방침인 `복지의 맞춤화'에 따른 시책이다.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선제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군은 이들이 이미용실과 목욕탕 이용, 비타민·성장발육제 등 건강보조제 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매월 3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2019년부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13~18세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들에게 건강증진비를 지원해 왔다.

군은 7월부터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연령인 9세부터 24세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위생과 건강 문제가 야기되면서 13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여론을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

그동안 150여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으나 연령 확대로 7월부터는 300여명의 저소득 청소년들이 건강증진비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소득 청소년의 지급 연령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복지시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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