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05.28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이 음성군 내 도시지역 면적변경 부분을 포함한 전체 3819만7790㎡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는 성안 제2산단과 인곡산단 201만7329㎡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고시된 지역은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돼 과세된다.

한편 군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써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서 부과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