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성안 제2산단과 인곡산단 201만7329㎡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고시된 지역은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돼 과세된다.
한편 군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써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서 부과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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