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부적정 행태 무더기 적발
충북대병원 부적정 행태 무더기 적발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5.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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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부터 12일 동안 3차 내부 감사 진행
사전 결재 없이 외부 강의·연차수당 부당 수급
자본 예산 집행 품의 관련 일상 감사 미의뢰 등

사전 결재를 받지 않고 외부 강의를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받는 등 집행 규정을 어긴 충북대학교병원 임직원이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27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3차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 및 본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지키지 않고 외부 강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외부강의 49건 중 다수가 집행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적발했다. 사례로 보면 강의 요청 공문서 없이 외부 강의를 해 신고 근거가 남지 않았다.

충북대병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에서 강의나 강연, 발표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무 시간 내 외부강의는 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병원장(소속부서장) 사전 결재를 받도록 한다.

직무 수행과 관련한 외부 강의 출강 시 외출·연차(반차)를 신청해 휴가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에선 경비지출 및 자본예산 집행품의 관련 일상 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매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나 자본 예산 집행을 위해 품의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실로 일상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밖에 복무관리 사전 미신청, 식단표 사전결재 규정 미준수, 감사의견 조치결과 처리 부적정, 구매요구 및 고정자산 불용신청 관련 위임 전결규정 미준수 등 지적 사항이 다수 나왔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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