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7월 6개월간 임대료는 5%에서 1%로 일괄 내린다. 경작용·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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