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정부는 지난해 10월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며 "그러나 적용 대상이 컨테이너와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로 전체 화물노동자 40만명 중 7만5000여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 위험한 도로환경 등 달리는 시한폭탄처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상하차 작업, 상품 포장과 분류작업, 지게차 운전 등 다른 업무도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게 현장의 구조"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화물노동자가 화물 운송 외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 8건을 접수한다"며 "지입제와 다단계 등 노동착취 구조에다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화물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화물 운송시장에 만연한 노동착취 관행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적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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