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모든 화물노동자에 산재보험 적용해야"
화물연대 "모든 화물노동자에 산재보험 적용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5.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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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울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하루 빨리 모든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지난해 10월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며 "그러나 적용 대상이 컨테이너와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로 전체 화물노동자 40만명 중 7만5000여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 위험한 도로환경 등 달리는 시한폭탄처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상하차 작업, 상품 포장과 분류작업, 지게차 운전 등 다른 업무도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게 현장의 구조"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화물노동자가 화물 운송 외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 8건을 접수한다"며 "지입제와 다단계 등 노동착취 구조에다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화물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화물 운송시장에 만연한 노동착취 관행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적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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