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임세호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여간 47명을 상대로 민사·가사 법률상담과 서류작성 등 소송 진행 대가로 1억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저렴하게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는 광고의 글을 올리고, 자신이 수년간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속여왔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소각하 결정을 받는 등 각종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격자로서 부정확한 법률지식으로 피해가 의뢰인들에게 전가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전자소송의 보편화 등 법률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법조 비리 범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