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집 마당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A씨(5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오후 8시 42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폐가구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돼 인명과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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