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 된'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아수라장 된'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26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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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도시계획 조례 표결 앞두고 찬반 충돌
옛 청원군 주민 등 기자회견 방해·피켓시위·욕설
도내 시민사회단체 “최소한의 역할” 원안가결 촉구
16명 찬성·22명 반대표·1명 기권 … 결국 부결 처리
청주시의회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9시 30분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청줏 ㅣ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를(위), 오송·오창읍 등 옛 청원군지역 주민과 청주시공간정보산업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300여명은 본회의장 복도에서 조례 부결을 촉구했다. /하성진기자
청주시의회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9시 30분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청줏 ㅣ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를(위), 오송·오창읍 등 옛 청원군지역 주민과 청주시공간정보산업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300여명은 본회의장 복도에서 조례 부결을 촉구했다. /하성진기자

 

산지 개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찬반 표결을 앞두고 26일 청주시의회 청사가 시끌시끌했다.

개발업자와 토지주, 중개업자 등 300여명이 조례 원안 의결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대표발의한 시의원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거친 분위기를 조성했다.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의회 건물 앞에서 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최초 제안보다 완화됐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인근에서는 오송·오창읍 등 옛 청원군지역 주민과 청주시공간정보산업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300여명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이어서 시의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

본회의장 복도에 길게 줄지어 선 이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조례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평균 경사도를 20~25도 미만으로 규제한 도내 타 시·군과 달리 청주시만 유독 15도로 강화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본회의장 안에서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규 의원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의회 차원의 제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지켜본 일부 방청객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한 방청객은 “대의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듣기 민망한 욕설이 난무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찬반 단체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속에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이 이뤄졌고, 결과는 찬성 16표, 반대 2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미래통합당 13명 전원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옛 청원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하재성 의장과 김은숙·남일현·변종오·신언식·윤여일·이영신·이재길·임은성 의원이 반대를 찍었다.

신언식·박정희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옛 청원군 지역의 경사도를 옛 청주시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청주청원통합상생발전안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규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임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지만 과반표를 얻지 못했다.

지난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의 임야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15도 이상 20도 미만 경사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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