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24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 커피 타줘”, “경찰 와봐야 골 아프다”라며 1시간 3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5일과 26일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또 음주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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