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음주 행패 40대 징역형
응급실 음주 행패 40대 징역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26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수차례 음주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24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 커피 타줘”, “경찰 와봐야 골 아프다”라며 1시간 3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5일과 26일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또 음주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