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청년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
대전·충남 청년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0.05.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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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 시행령 오늘 시행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범위 충청권 확대
대전·충남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훨씬 넓어진다.

26일 대전,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포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정법 시행령이 27일 시행된다.

개정 혁신도시법은 지난 2005년 법 시행 전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령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통합(광역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법 상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각 공공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대학·고교 출신 학생으로 채운다는 내용이다.

기존 혁신도시법 적용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 내에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선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충남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은 2곳에 불과했으나, 개정 법·시행령 시행과 함께 도내 대학·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52곳에서 취업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전 역시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며, 충청권 광역화 적용으로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충청권 전체 51개로 늘어나게 된다.

대전 17개 공공기관의 2020년 채용계획 인원은 약 2800여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30%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돼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며,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은 2020년 18%,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며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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