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특별법 제정 충북은 '뒷짐'
충청권 특별법 제정 충북은 '뒷짐'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5.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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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워크숍, 주도적 역할 필요
전국 자치단체들이 광역별 공조체제를 구축, 대형개발 프로젝트를 특별법화시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북은 이 같은 특별법 제정에 있어 한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3개 시·도는 16일 '충청권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산업경제 도로교통 청주공항활성화 문화관광 경제단체협의회 MOU체결 및 세미나 개최를 놓고 분야별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1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특별법 초안을 발제하는 수준에 그쳤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제안한 산업경제분야의 추진전략은 대전 및 청주, 천안의 산업단지 등 도시내 기존공단의 첨단·디지털화를 추진 천안·아산∼청주·청원간 생산연계벨트, 대덕∼행정도시∼주변지역간 첨단산업벨트 육성 충남과 대전 행복도시 인접지역에 국제비즈니스타운과 생산시설을 합한 복합산업 집적지구 조성 충남과 충북접경 지역에 의료복합단지와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지만 정작 충북은 인접성만 강조하고 있을뿐 주도적인 역할은 충남에 양보한 상태다. 도로교통분야에서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북대전 화물터미널 조성 대전∼행정도시∼오송∼청주국제공항 연계 도시철도 구축 논산∼서대전∼신탄진∼조치원∼오송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연기군 남면 용포리 일대 호남고속철도 간이역 설치 등 충북의 청주공항과 오송지역만 연계되어 있다.

충북은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해 원광희 충북개발연구원 위원이 시설 확장 국제노선 확대 거점항공사 육성 특송업체 거점 기지화 동서5축 고속도로의 조기착공 청주국제공항∼천안 전철연결 대전∼세종시∼청주간 LRT(노면전차) 세종시∼오송∼청주간 BRT(간선급행버스) 등을 제안했다.

이날 충청권 공동발전 실무워크숍에는 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분야별 담당자가 참석키로 했지만, 대전과 충남은 과장급 직원만 참석해 책임없는 형식적인 협의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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