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다시 추진되나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다시 추진되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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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재선출 … 연말까지 필요 절차 추진 계획
청주시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 소송 연말 결론
패소땐 사업 추진·소송 비용 조합원이 떠안아야

지난해 9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 결정으로 정비구역 해제 효력이 중지된 상황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이 전 조합장을 다시 선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2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조합은 총회를 열어 당시 조합장 A씨를 해임하고 직전 조합장이었던 백승호씨를 선출했다. 조합 측은 지난달 조합장 변경 신고를 접수했지만, 시는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백승호씨는) 임원 결격 사유가 있어 반려했다”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와 상관없이 연말까지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시의 정비구역 해제처분 효력이 중지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조합 관계자는 “청주시와 벌이고 있는 본안소송(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 소송)이 연말이면 결론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내년에는 이주 및 철거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조합의 사업 추진을 두고 부정적이다.

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시의 처분 효력은 중지,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 “하지만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할 경우 그간 사업 추진과 소송에 따른 비용을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2017년 4월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2018년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앞서 이 아파트는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결정을 받았다.

흥덕구 신봉동 일대 7만7575.7㎡ 터에 31층 이하 1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토지 등 소유자(298명)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지난해 4~6월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았다.

시는 지난해 9월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고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2018년 12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지 9개월 만이다.

이로써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로 정비기반시설, 건폐율과 용적률 등 기준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하지만 조합은 시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7일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과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10월 25일 가처분이 인용돼 시가 내린 행정조치의 효력은 현재 중지된 상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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