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활동·이전기관 지원 추진
공공기관 유치활동·이전기관 지원 추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5.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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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조례안 입법예고 …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청취
충북도가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도내로 이전하는 기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는 25일 `충청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한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의 연구기관이다.

학교나 기업·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도 해당한다.

조례안에는 이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대상 기관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같은 달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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