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이 최대 1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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