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의원 발의로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 탑승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면제키로 했다.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가능한 주차장은 충주천 제1·2, 연수동 제1·2, 금릉, 칠금 공영주차장 등 총 6곳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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